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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지
국힘 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유죄는 아쉽지만 결정 존중”이라고 밝힌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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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패스트트랙(패트) 충돌 사건 1심에서 다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죄 취지는 아쉽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사태의 책임은 당시 여당의 일방적 강행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다.
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결정이라고 밝히며, 당시 야당이 선택한 물리적 저항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여야 충돌이 벌어졌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와 합의 정신을 깬 사건이라며, 법원 역시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이었고, 의회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였다며 법원이 이러한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 폭력 사태를 촉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이라고 규정하며, 판결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 프레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해 향후 법적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했다. ■ 1심 판결 결과 다수 전현직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2,400만 원,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벌금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 역시 벌금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들 중에서도 다수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만희 의원 850만 원 김정재 의원 1,150만 원 윤한홍 의원 750만 원 이철규 의원 550만 원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이장우 대전시장 75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 150만 원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 향후 쟁점: 항소 여부와 정치적 파장 이번 판결이 1심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피고 의원들의 항소 여부는 향후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다.
특히 여야 충돌의 중심이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미 다수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어, 항소가 이어질 경우 다시 한 번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취지의 벌금형이 다수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판결의 경중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인 만큼 법적정치적 쟁점이 중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역시 2026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선진화법의회민주주의물리적 충돌 등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사태의 책임은 당시 여당의 일방적 강행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다.

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결정이라고 밝히며, 당시 야당이 선택한 물리적 저항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여야 충돌이 벌어졌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와 합의 정신을 깬 사건이라며, 법원 역시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이었고, 의회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였다며 법원이 이러한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 폭력 사태를 촉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이라고 규정하며, 판결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 프레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해 향후 법적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했다. ■ 1심 판결 결과 다수 전현직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2,400만 원,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벌금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 역시 벌금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들 중에서도 다수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만희 의원 850만 원 김정재 의원 1,150만 원 윤한홍 의원 750만 원 이철규 의원 550만 원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이장우 대전시장 75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 150만 원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 향후 쟁점: 항소 여부와 정치적 파장 이번 판결이 1심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피고 의원들의 항소 여부는 향후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다.
특히 여야 충돌의 중심이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미 다수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어, 항소가 이어질 경우 다시 한 번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취지의 벌금형이 다수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판결의 경중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인 만큼 법적정치적 쟁점이 중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역시 2026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선진화법의회민주주의물리적 충돌 등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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